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9조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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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제9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2. 학교 안전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 안전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에 관한 사항이 학교의 교과과정 등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ㆍ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제12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시설 등 의 시설관리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2.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5.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6.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7.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제13조(사회복지시설 등의 안전교육)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에 거주하는 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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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