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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제16조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 또는 기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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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6조(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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