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제20조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