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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ㆍ가스ㆍ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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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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