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3조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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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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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