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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비밀엄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비밀엄수)

비밀엄수

제14조

제14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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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비밀엄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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