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
제14조
제14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비밀엄수)
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비밀엄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