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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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소재"란 탄소원료(원유ㆍ가스ㆍ석탄)를 이용하여 제조한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등을 말한다.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이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플라스틱 등과 융복합한 소재의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말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2.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3.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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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