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5조
제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5조(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제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환자안전법 시행령」 제5조(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