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제5조의2
제5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말한다.
환자안전법 시행령 제5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제5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의료법」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환자안전법 시행령」 제5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