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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제2조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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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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