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제2조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