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제4조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