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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제6조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조건부인증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재인증(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유치기관(이하 "인증유치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인증유치기관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유치기관은 인증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은 "재인증"으로 본다. ④ 법 제14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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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인증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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