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5. 법 제29조에 따른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격성심사의 실시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수산종자 수거 8.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산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수산종자 수거 명령 9. 법 제33조에 따른 수산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1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의 접수 11.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료채취 신청의 접수 12. 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료채취의 명령 13.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14.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1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1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법 제43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