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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인증의 표시)

인증의 표시

제19조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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