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표시
제19조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증의 표시
제19조(인증의 표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임을 증명하는 도형 또는 문자 등의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인증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