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2조
제22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계획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 2. 사업계획서 3. 시설명세서 4. 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인증업무 규정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 규정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