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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인증의 사후관리

제20조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의 농산물 직거래 과정 조사(이하 "인증사업장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인증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특정 인증사업장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사업장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 등으로 실시하며, 인증사업장 방문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인증사업장 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제14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는지 여부 4. 인증표시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사업장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인증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자료의 범위, 요구 사유 및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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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인증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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