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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3(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3(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전까지 그 처리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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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3(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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