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전까지 그 처리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