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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21조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규와 보호지침 2. 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대응 사례 등 대처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을 매년 해야 하며, 해당 연도 마지막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연간 교육결과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술 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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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1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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