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제20조
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및 기술보호 제도ㆍ정책 공유 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국제적 조사ㆍ연구 3.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
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및 기술보호 제도ㆍ정책 공유 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국제적 조사ㆍ연구 3.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국제협력 촉진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20조(국제협력 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