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39조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9조(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