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1조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을 말한다.
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41조(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