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명령서 등
제10조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응급조치명령서 등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