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명령서 등
제10조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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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명령서 등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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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