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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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2. 붕괴ㆍ유실 이력(履歷) 및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정도
3. 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
2. 시공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 시행 위치
3.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4.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5. 공사 시행자의 명칭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이 법령 인용하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261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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