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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 하위법령 · 공포 2017. 7. 26.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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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제2조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제3조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제4조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제5조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2. 붕괴ㆍ유실 이력(履歷) 및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정도 3. 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제6조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제7조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 2. 시공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제8조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 시행 위치 3.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4.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5. 공사 시행자의 명칭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제9조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응급조치명령서 등

제10조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호, 2017.07.26>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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