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제8조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 시행 위치
3.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4.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5. 공사 시행자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