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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제6조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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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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