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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제4조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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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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