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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제2조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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