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의 운영

제11조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