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12조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