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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2조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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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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