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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3조

제3조(실태조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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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3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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