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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제19조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문학관의 명칭 2. 문학관의 설립 위치 또는 면적 3. 전시실 또는 수장고(收藏庫)의 위치 또는 면적 4. 사업 시행 기간(그 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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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9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변경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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