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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4조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부 2. 외교부 3. 행정안전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성평등가족부 6. 해양수산부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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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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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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