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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제6조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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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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