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2.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