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제8조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사업의 개발 및 공공디자인 연구 성과의 제공 2. 전문인력의 양성 3. 공공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공공디자인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참가 지원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공공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