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제2조
제2조(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 ①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이하 "한국수어교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역별 교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의 적합 여부 2.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근무 및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고시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수어교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