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횟수 및 공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수어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국수어와 한국어로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