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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제6조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①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교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수어 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려는 대학 및 대학원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수요목(敎授要目)(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기관이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 과정의 소개 2. 교과목 개요 3. 교수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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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6조(대학 등의 교과목 및 필수이수학점 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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