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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제4조(디지털 방송)

무선설비규칙 제4조(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제4조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1. 변조 및 전송방식 2. 압축방식 가. 영상신호 나. 음성신호 3. 오류정정부호 등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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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무선설비규칙」 제4조(디지털 방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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