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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제31조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및 영 제7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2. 영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실무경력 증명서류.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ㆍ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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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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