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인도증서
제16조
제16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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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도증서
제16조(주택인도증서)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제17조(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융기관 거래명세표(입ㆍ출금 명세 전부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의 세부 사용명세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제18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서(이하 "지급내역서"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시설공사별 하자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내역서는 영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담보책임기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와 지급내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제19조(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하자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자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副本)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하자보수를 최초로 청구한 때부터 해당 사건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까지 당사자 간 일정별 청구ㆍ답변 내용 또는 협의한 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하자발생사실 증명자료(컬러 사진 및 설명자료 등) 1부 3.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사본(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법인은 인감증명서를 말하되, 「전자서명법」 따른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나. 대리인의 신분증(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말한다) 사본 다. 대리인이 법인의 직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5.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임한 증명서류 1부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자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하자보수비용 산출명세서(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당사자 간 계약서 사본[사업주체등(사업주체 및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ㆍ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분쟁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하자분쟁재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 인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9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판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건물의 하자판정에 관하여는 법 제43조를 준용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사자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2. 그 밖에 하자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선정대표자 선임계
제20조(선정대표자 선임계)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 사건에 대하여 대표자를 선정, 해임 또는 변경한 당사자들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선정대표자 선임(해임ㆍ변경)계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제21조(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영 제56조에 따른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① 사업주체는 영 제57조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의5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영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제23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①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서면은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제23조의2(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심문조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제23조의3(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하자분쟁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재정문서
제23조의4(재정문서)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재정문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과 같다.
조정등의 비용 부담
제24조(조정등의 비용 부담)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드는 비용
조정등의 통지
제25조(조정등의 통지)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하자심사 사건: 별지 제26호서식의 하자심사사건 답변서 1의2.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하자심사 이의신청사건 답변서 2. 분쟁조정 사건: 별지 제27호서식의 분쟁조정사건 답변서 3. 분쟁재정 사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분쟁재정 사건 답변서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제26조(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에 따라 부담.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 후 조정등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조사관 증표
제27조(조사관 증표)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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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