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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제18조의3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제18조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첨부서류는 제외한다)와 지급내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영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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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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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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