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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제22조의2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① 사업주체는 영 제57조제3항, 제59조제3항 및 제60조의5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하자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영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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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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