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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제22조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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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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