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0조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