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6조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