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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7조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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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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