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행위의 신고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소재지
다.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는다.
1.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제1호의 신고자 인적사항
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하여 보관하는 자료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등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조사등을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②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종결처리 등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분보호 조치 등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교육 등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징계기준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