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37조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