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37조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